기초생활수급대상 모자녀 가정 계속 증가세…부자녀가정 ‘돌봄’ 한계 호소
한부모가족법 상 ‘한조부모가정’만 집계에 포함 지원 체계 허술 등 지적

‘먹고살기’힘든 모자녀 가정이 늘었다.

오랜 경기 침체에 가정해체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함께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한부모가정은 3074세대·837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2005년 2228세대·5987명이던 도내 한부모가정은 3년만에 800세대(세대주 기준)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한부모가정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세대만 1126세대·3232명(36.6%)으로 2007년에 이어 1000세대를 넘어 섰으며 매년 30~40%의 한부모가정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조>

한부모가정이 된 모자녀가정과 부자녀가정의 생활 차이도 확연해지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실업·고용불안정·주택 및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문제를 겪으며 점점 더 빈곤층을 전락하고 있다.

그나마 직업이 있는 아버지가 가장인 경우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생계보호비 등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정 1126세대 중 모자녀가정만 853세대(2457명·42.4%)나 된다. 부자녀가정 중에도 수급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273세대(775명)나 되지만 전체 부자녀가정 중 28%에 머물고 있다.
전년 272세대에 비해 늘어난 정도도 적고 대상인원은 전년 788명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모자녀 가정의 생활고가 더 힘겨운 것은 한부모가족법 상 ‘조손가정’분류도 한몫했다.

현행 한부모가족법 상 ‘조손가정’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 한 명만 어린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조부모 가정’만 해당된다.

결국 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모자녀가정에 포함되고, 반대의 경우는 부자녀가정으로 분류하면서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모자녀 가정이 늘어난 셈이다.

이 역시 손자·녀가 소년소녀가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만 포함하고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위기 조손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등이 불거지면서 생활고 등 가난 대물림과 편견·나홀로 육아 부담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완전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상황만으로도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경제적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자녀 가정이나, 육아 등 돌봄에 한계를 느끼는 부자녀 가정, 이 모두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조손가정의 특성에 맞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