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급등 등 부작용 가능성 인정 불구 홍보는 장밋빛 청사진 일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제주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급등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도는 그동안 영리병원 홍보활동 과정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장미빛 청사진만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지난 2007년 2월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수립한 제주의료발전계획에서는 제주보건의료의 당면과제로 영리의료 활성화로 인해 의료비 급등 및 의료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리의료에 대한 견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료비 급등 이유에 대해 우선 영리병원 투자원금 회수와 수익금 배당이 인상요인이며, 이어 영리보험회사의 관리비용, 의료기관들의 시장 확보를 위한 고급화 경쟁, 전체 인구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사보험 등도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도가 지금까지 영리병원 홍보 과정에서 의료비 양극화,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의 영리병원 부작용 해결 대책으로 제시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해 제주의료발전계획에서는 영리병원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의료서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사간에 독자적인 계약에 의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 초기에는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향후 민간보험이 시장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가입된 보험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결과 의료비 부담의 팽창과 보험 미가입자의 증가, 적절한 의료비 관리방안 마련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사회·정치적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도는 제주의료발전계획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 수준의 의견으로 치부해 왔다.

 또한 도는 올들어 영리병원 홍보 과정에서 장·단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 도민의 신뢰 및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도민 상대로 영리병원 홍보활동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에 따라 향후 홍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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