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료 인상 담합의혹에 대한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의 대응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및 각 시민단체등이 제시한 양 항공사 담합의혹 조사·의뢰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전혀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한다는 심사결과를 12월4일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는 이러한 답변회신을 받고도 포괄적인 공동대응 내지는 담합의혹 재조사 요구등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비공개적으로 처리해 일부에서는 도 당국 및 관광협회가 요식행위만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양 항공사의 요금인상폭과 시기가 비슷함에도 위반사실을 못 찾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 한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담합의혹조사가 형식적으로만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회신이 온지 한달이 넘어가도록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가 이를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환기시키지 못한 것은 석연치 않다”며 “아무런 대책도 안나온 상태에서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만을 일삼은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도는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 항공료 인상 철회 및 담합의혹 조사에 대해 건의문을 올린바 있다”며 “건설교통부와 관련부처에 계속해서 진정서를 올리겠다”고만 말했다.<송종훈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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