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 없어…범행 동기·수법 등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판단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도피 행각을 벌였던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지법원장)는 29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가정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 12월 동거녀였던 A씨(36)의 원룸에서 휴대전화 사용료 문제를 놓고 다투다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피고인은 당시 범행을 감추기 위해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A씨의 신용카드와 통장, 자동차 등을 훔쳐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1년 7개월 여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7월말 검거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뒤 제주지검은 이 피고인의 형량(사형 구형)이 가볍다며, 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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