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재난기금 착복 7급 공무원 집유, 6급은 선고유예 판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30일 재난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6·제주시청 7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홍모씨(43)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6·구좌읍사무소 6급)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속 기소된 김 씨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8968만원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편취해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편취액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태풍 피해 복구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복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신속한 피해복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편취액 모두 변상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직을 벗게 된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 씨에 대해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직속상관으로서 김 씨의 범행 부탁을 받고 눈감아 주고 전달받은 금액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할 대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원으로써 2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퇴직금 지급 등이 제한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1심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홍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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