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때 신청서·주민증 사본 신청자에게 돌려주기로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통사는 또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화번호 해지·번호이동때 이전 사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가입자엑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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