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악의적 해석에 위증·재정신청만 부쩍

 제주지검 지난해 위증사범 82명 사법처리·위증 인지율 37.80% 전년대비 14%↑
 재정신청 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등에 2008년만 56건…인력·시간 낭비 우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적잖은데다 이를 이용하려는 위증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주문됐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됐던 지난 2006년 0.25%(무죄인원 37명)던 무죄 선고 비율은 2007년 0.14%(〃 22명)로 일부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0.31%(〃 49명)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보다 공판 과정에서 도출된 증거에 더 비중을 두는 '공판중심주의'가 일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인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최초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지만 공판 준비 등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련 증거를 조작·왜곡하는 등의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의로 위증해 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못한 피해자 등의 재정신청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재정신청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각각 단 1건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는 56건으로 급증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고등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모든 범죄로 대상이 확대되고 재정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는 등 무의미한 인력 및 시간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해 적발된 위증사범 역시 2006명 55명에서 2007년 73명, 지난해 82명으로 계속해 늘고 있다.

 제주지검의 위증 인지율 역시 2007년 23.28%에서 지난해 37.80%로 대부분 자신 또는 지인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악의의 거짓말을 했다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증거 조사를 강화하면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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