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거의 안 해…문제 생겨도 쉬쉬하기 일쑤
복지 관계자 “엄격한 검증·점검장치 마련해야”

청소년, 특히 나이 어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안전장치는 허술, 보호 정책 자체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의 청소년 교육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인 학원과 교습소, 아파트 관리소와 청소년 체육시설, 청소년 쉼터 등은 모든 종사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거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에 대한 경찰서의 경력 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내걸고 방과후 교육 시설이 계속해 문을 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운용인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낮은 보수로 인력 확충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범죄경력확인서’까지 요구하며 채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이전 근무지에 전화 등을 통해 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도내 모 방과후 교육시설에서 성추행 의혹 발생했지만 담당 교사가 지난달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부모의 항의로 불거진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남학생이란 점, 학부모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사과했다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이전 근무하던 청소년 시설에서도 비슷한 일로 구설수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관리 소홀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현장에 배치되는 청소년 지도사 등은 관련 문제 등을 감안, 사전 교육 과정에서 ‘오해를 살만한 신체 접촉을 가급적 하지 말 것’을 숙지한다는 점에서 심한 장난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사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사는 물론 피해를 호소한 어린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이전부터 사직 의사를 밝혔었고 이번 일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관련 시설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력 수급 상 대부분 방과후 지도사가 여성으로 성비 불균형에 따른 어려움도 적잖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달 중 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확한 사실 확인과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처리까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관리 주체가 있는 만큼 주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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