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근리, 거창과 통합 과거사지원단 운영키로
인력 감축등 진상규모 소홀 우려, 4·3위원회 폐지 수순 지적

 4·3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7월부터 과거사지원단으로 통·폐합되고 있어 도민들과 4·3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사무국 통·폐합은 정부·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4·3위원회의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가 18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과거사위원회중 사건심의가 종료 단계인 위원회 사무기구를 통합해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은 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등 3곳이다.

 이는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수가 업무량에 비해 너무 많다"며 "과거사위원회 가운데 4·3위원회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중인 3개 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합할 방침"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을 비롯한 3개 사무국을 '행정안전부 과거사(통합) 지원단'으로 통합해 다음달 1일부터 위원회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원 16명인 과거사(통합)지원단은 제주4·3사건처리과, 노근리사건처리과, 거창사건등 처리과로 구성돼 각각 4·3사건위원회, 노근리위원회, 거창위원회 운영을 맡는다. 

 하지만 4·3사건처리지원단이 4·3특별법 무력화를 위해 극우세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추가 희생자 심사 등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3 진상규명 소홀이 우려된다. 4·3사건처리지원단이 4·3사건처리과로 격하되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4·3위원회 사무국의 통·폐합이 현실화되면서 4·3위원회를 다른 과거사위원회와 통합해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4·3사업소 관계자는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과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은 사건심사가 마무리된 반면 4·3사건처리지원단은 희생자 결정 등 사건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라며 "4·3사건처리과로 변경되면 제주도가 파견한 공무원 등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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