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도로교통법 위반죄 적용 벌금 300만원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더라도 상처가 하찮아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 피고인(55)에 대해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만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운전자인 택시기사가 사고직후 경찰에서 부상자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 2∼3일후부터 택시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춰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반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얼 15일 오후 7시40분께 술을 마신상태에서 갤로퍼 승합차를 몰고 제주시 동광로를 운행하던중 앞서가던 진모씨(62)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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