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행정부, 부상으로 의병제대한 20대 손 들어줘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적용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20대가 소송을 통해 다른 병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원고 진모씨(23)가 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제주대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면 원고는 군 입대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에 비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며,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 변화가 MRI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군 복무중인 지난 2007년 9월 전술행군중 우측 발목 복숭아뼈를 다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후 의병제대했다.

진씨는 이어 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대해 도보훈청은 진씨가 부산보훈병원에서 2차례 상이등급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적용기준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자 유공자로 인정치 않았다.

결국 진씨는 부산보훈병원이 자신에 대해 정밀한 진단없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으며 도보훈청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정확한 부산보훈병원의 진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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