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는 사람들끼리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전과가 있더라도 오락으로 봐야 한다는 번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도박혐의로 기소된 A씨(52)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친분이 있는점, 내기 규모가 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하고 고스톱을 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도박과 관련해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수원지 한 주택에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 15회를 치다 적발됐으며 도박전과가 있는 A씨 등 3명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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