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선과장 관리인 징역 4월·집유 2년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22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모 감귤작목반 선과장을 관리하던 양 피고인은 지난해 12월말 박모씨가 선과를 의뢰한 감귤 4310㎏이 흑점병이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작목반 선과장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 명의의 저농약농산물 인증스티커를 박씨의 감귤중 약 40∼50상자에 부착했다.

또 양 피고인은 도장가게에서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조각된 플라시틱 도장 1개를 제작, 박씨의 감귤 830여상자 포장지 상표명란에 도장을 찍어 인증품이 아닌 감귤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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