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액중 10%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다른 사람의 차에 동승했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채 사고를 당한 A씨(47·여)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원심은 배상액중 치료비에서 원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탔다가 C씨의 승합차와 추돌, 골절상 등을 입자 화물차 보험계약사에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문제삼지 않았으나, 2심은 이를 지적해 10%의 책임을 물었지만 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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