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구형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추징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김홍기 전 삼성 SDS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BW발행가를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주당 5만 5천원으로 계산하면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 원에 달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BW 발행가를 계산해도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가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측은 최후변론에서 "BW 주당가치가 회계법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평가기관에 따라 6,900원에서 5만 5천원까지 무려 8배 편차가 난다"며 "평가자 주관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측은 이어 "배임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의도성이 없어 그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이 국가브랜드를 제고해 국가에 공헌한 것에는 이건희 전 회장의 기여가 적지 않다"며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데다,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도 물러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며, 다른사람들은 후하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자녀에게 넘겨 회사에 1500여 억 원의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