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어투와 어려운 한자로 법 조문이 구성된 민법이 쉬운 우리말 중심으로 바뀌고 법문 표기도 전면 한글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8개에 달하는 민법 조항들을 전면 한글화했다.

단, 과실(果實)이나 과실(過失)등 한글만으로는 뜻이 불분명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같이 쓰도록 했다.

이밖에 ‘詐術(사술)’은 ‘속임수’로, ‘瑕疵(하자)’는 ‘흠’, ‘懈怠(해태)한 때’는 ‘게을리한 경우’, ‘溝渠(구거)’는 ‘도랑’, ‘堰(언)’은 ‘둑’, ‘遮面施設(차면시설)’은 ‘가림 시설’, ‘胞胎(포태)’는 ‘임신으로 바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총 4단계로 이뤄지는 이번 개정작업에는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민법분야 전문가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식 어투와 어려운 한자로 법 조문이 구성된 민법이 쉬운 우리말 중심으로 바뀌고 법문 표기도 전면 한글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8개에 달하는 민법 조항들을 전면 한글화했다.

단, 과실(果實)이나 과실(過失)등 한글만으로는 뜻이 불분명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같이 쓰도록 했다.

이밖에 ‘詐術(사술)’은 ‘속임수’로, ‘瑕疵(하자)’는 ‘흠’, ‘懈怠(해태)한 때’는 ‘게을리한 경우’, ‘溝渠(구거)’는 ‘도랑’, ‘堰(언)’은 ‘둑’, ‘遮面施設(차면시설)’은 ‘가림 시설’, ‘胞胎(포태)’는 ‘임신으로 바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총 4단계로 이뤄지는 이번 개정작업에는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민법분야 전문가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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