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재료 이상의 식별력 없어”…상표 사용금지가처분 기각

 한라봉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과일 이름은 비록 상표등록을 했더라도 특정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한라봉초콜릿’을 제조업체인 코롬방제과가 “후발업체인 제주오렌지가 같은 제품명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1990년께 국내에 도입된 감귤 품종명으로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초콜릿 제품에 사용되는 한라봉이라는 단어 또한 일반 소비자에겐 단순한 원재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롬방제과는 지난 2005년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라봉초콜릿이 자사 제품명으로 현저하게 인식돼 상표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상표가 원재료를 표시하는 의미 이상의 식별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코롬방제과는 2004년 ‘한라봉’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한라봉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을 판매하다 올해 초부터 제주지역 업체인 제주오렌지가 같은 이름의 초콜릿을 판매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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