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상대 2차례 신청 거부…1심 법원 보훈청 위법

군 복무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40대가 제대후 20여년만에 1심 법원의 판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43)가 제주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으로 고려해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교 졸업 및 입대 초반까지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으나 입대후 약 15개월이 지난 무렵에 정신병적 증세가 최초 발현됐고 제대후 증상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던중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족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고 복무 당시 상급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는 등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억압적인 복무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등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986년 11월 해병 방위병으로 입대했으나 1987년 1월 부대건물 지하실에서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군복무중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제대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다.

결국 강씨는 제대후 10년만인 1998년 2월과 10년후인 2008년 2차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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