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을 고소했던 40대가 고소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46)에게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벌금액을 높게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부인 A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자신 소유의 과수원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A씨에게 넘겨줬으나 A씨가 올해 과수원 관리차원에서 방풍림을 벌채하자 경찰서에 A씨가 과수원에 무단침입해 방풍림 및 감귤나무 등을 무단 벌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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