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누범기간중 다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피고인(57·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중순과 7월초, 10월초 서귀포시 지역 3곳의 가정집에 침입,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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