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54)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피고인(47)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던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았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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