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선원 행정소송 승소…계속 치료 길 열려

증상이 고정돼 더 이상 요양이 필요치 않다는 처분을 받은 어선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46)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부상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며 “제주대학교병원 등 의사 3명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진단과 관절경 소관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며 외상후 관절염이 심해질 경우 관절성형술 또는 관절고정술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원고의 부상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최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원인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 승선대기중 자동차사고로 발을 다쳤으며 이 사건 재해를 어선원의 재해로 인정받아 수협중앙회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수협측이 2007년 3월 모 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증상이 고정됐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불복해 피고에게 심사청구, 어선재해보상심사위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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