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공소사실 모두 유죄…징역 8월 형”

   
 
   
 
탤런트 송일국과 '옷깃 공방'을 벌이다 검찰로부터 무고죄 등으로 기소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가 패소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관 조용준)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시간 정도의 설명과정을 통해 “피해자(송일국)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송일국에게 팔꿈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해 온 김씨에게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 부분에 대해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통상 얼굴 부분을 가격당한 순간 일반적인 반응을 보였을 법한데, 비명이나 몸을 크게 움직임을 봤다는 증인도 없다”며 “또 송일국의 팔꿈치가 김씨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송일국이) 연예인의 생명을 걸고 주장을 굽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송일국의 가격에 의한 상해 피해라고 사실을 과장되게 표현했고, 이러한 허위 사실이 알려진 부분에 대해 비방 목적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2개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취재과정에서 느낀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이 과정에서 기사화됐고, 이를 자기 합리화하며 고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1심의 징역 1년 형은 무거워 보인다. 김씨의 행위와 태도 등에 비춰 징역 8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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