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사기 등 죄 모 업체 전 대표이사

농가로부터 감귤을 사들였으나 매매대금 11억여원을 지불하지 못했던 업체 대표에게 징역2년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21일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모 업체 전 대표이사 박모 피고인(5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007년 1월 서귀포시 김모씨(65)로부터 감귤 2322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 가운데 622만원의 대금을 지불치 못했다.

박 피고인은 이해 6월말까지 총 43명으로부터 총 18억4300여만원의 감귤을 사들였으나 이중 11억3800여만원의 대금을 지불치 못했다가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감귤대금을 성실하게 지급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많고 피해회복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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