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서 4∼5월 잇따라 6찰례 범행

안면이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 피해자를 결박하고 폭행후 금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오모(47)·이모(43)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초 친분이 있는 서귀포시 피해자 A씨(47·여)의 집에 침입, A씨를 폭행하고 현금 180만원과 귀금속 200만원 상당을 빼앗은후 피해자의 차량을 탈취해 운전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농산물직판장이나 한라봉 보관 창고에 침입, 74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합의나 변상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흉기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 작량감경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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