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성수기에 축산악취 피해 심각 관광객 불편도 심각
관광업·축산업 동시 육성위해 축산악취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제주관광산업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한 환경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축산악취로 인해 제주관광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일각에서는 축산업 육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경제의 핵심축인 관광업과 축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산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관광이미지 축산악취로 훼손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대정읍 등을 통과하는 평화로 인근 중산간 지역은 나인브릿지와 라온, 로드랜드, 블랙스톤, 에버리스, 엘리시안, 캐슬랙스, 핀크스 등의 골프장과 그 외 경마장과 공연장 등 관광시설이 집중돼 있다. 또 펜션과 호텔 등 숙박시설도 상당수 운영되고 있어 제주관광의 핵심지역이다.

더구나 평화로는 제주시 도심권과 제주국제공항 그리고 중문관광단지와 산방산, 송악산 등을 연결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다.

문제는 도내 양돈농가 가운데 70%가 한림읍, 대정읍, 애월읍, 한경면 등을 통과하는 평화로 인근 중산간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한 평화로 인근 중산간 지역은 초지와 목장이 넓다는 이유로 전체 축산분뇨액비의 60%이상이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축산악취가 발생하는 시기가 제주 관광성수기인 봄철과 여름철에 맞물리면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축산악취에 고통을 겪고 있고, 도내 관광업계도 손님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화로 인근 펜션업 관계자는 "4월께부터 축산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시기에 더욱 심각해 진다"며 "특히 관광객들은 지역주민보다 악취에 더욱 민감해 항의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화로 인근 골프장 관계자는 "봄철과 여름철에 인근에서 축산악취가 심해져 손님들이 18홀 경기 도중 취소해 항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축산농가나 액비살포 현장에 잠복해 행정기관에 신고할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 보다 강력한 축산악취 피해 해소 대책 시행돼야
제주산업의 핵심축인 관광업과 축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력한 축산악취 피해 해소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주지역의 축산악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축산악취 피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도의 지원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축산농가들이 주기적으로 사육장을 청소하고, 탈취제 등을 살포한다면 냄새를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기관들도 농가들이 냄새저감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탈취제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육장 규모와 축산분뇨처리 능력에 따른 사육두수 제한제도와 현재 악취발생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만 있는 도와 행정시의 축산 관련부서에 단속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2012년 런던협정 발효로 인해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제한되면서 제주축산분뇨처리 정책은 또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해결책으로 공공·공동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의 의존도는 전체 축산분뇨의 5.6%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증축과 신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악리와 귀덕리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축산분뇨 자원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축산분뇨액비 살포기준을 냄새측정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액비살포시 신고 및 살포규정 의무화 등도 요구되고 있다.

또 바이오가스발전소 조성 등 축산분뇨처리방법의 다각화도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 축산악취 해소위해 강력한 통제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선진국들은 축산분뇨 처리를 원인자 책임원칙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이들 정부는 농가들마다 축산분뇨 처리 능력에 따라 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있고, 처리과정에서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중반 양돈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농가들의 부적정한 축산분뇨 처리로 인해 지하수 오염과 호수의 부영양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가축분뇨처리시스템을 제도화 시켰다. 우선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처리 기록을 의무화 했고, 농가마다 배출 가능한 분뇨의 양을 정해 주는 할당제를 시행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축산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 반드시 6개월 이상 숙성을 해야 하며, 냄새측정 기준치를 통과해야 한다.

또 액비살포시 반드시 3∼4cm 깊이의 땅속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살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냄새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축산분뇨액비탱크차량에 위성추적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해 이들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곳에만 액비살포가 가능하다. 또 차량에 특수단말기도 설치돼 가축분뇨 수거·공급 농가와 분량 등의 기록이 정부기관에 전송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축산농가들은 스스로 공공 축산분뇨 저장탱크를 설치해 액비와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반드시 9개월의 숙성기간을 거친 후 냄새기준치를 통과해야 하며, 매해 4월에만 분뇨를 살포할 수 있다. 네덜란드처럼 액비살포 방법을 땅속주입식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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