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맞아 제주 특산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5개 단속반을 구성, 제수용품·특산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품목은 △제주 특산품=돼지고기, 고사리, 오미자차, 나물콩 등 △제수용품=쇠고기, 도라지, 표고버섯, 밤 등 △선물용품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제주산을 혼합해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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