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
의자 던지는 강도·신체 충격 각도 따라 신체에 상해

플라스틱 재질의 비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흉기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0)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이어서 피해자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비데 무게는 약 5㎏으로 가벼운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눈이나 치아에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항소했었다.

수원지법 형사단독 권오석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해 권 판사는 “이 사건 의자는 4개의 다리부분이 철제로 돼 있고 무게도 어느정도 나가 사람에게 던질 경우 던지는 강도, 신체에 충격을 가할 때의 각도, 신체의 부위 등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밝혔다.

또 권 판사는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던질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으로서 의자에 맞아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의자는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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