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18일 제주대학교총장 임용후보 1순위로 당선된 강지용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명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학의 장의 임용절차 중 대학이 하는 추천, 그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제청이나 추천의 반려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결정과정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과부장관이 한 요청은 제주대의 추천을 반려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강지용 교수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추천됐으나, 지난 6월 교과부측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강 교수가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제주대에 요청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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