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등 5건 적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안전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24일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허위표시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A사(S모씨)대표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원에 따르면 A업체는 중국산 옥돔 2800㎏을 6900만원에 수입한 후 갈치와 고등어 등과 함께 선물세트로 만들어 7000㎏를 1억680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는 국산 옥돔이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점과 외형상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지원은 지난 14일부터 도내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허위표시 3건(냉동명태 등), 미표시 2건(중국산 마른옥돔 등)을 적발했다.

제주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맞아 제주 특산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기간 솔잎 채취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림병해충 방제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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