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교통사고 집행유예-다수 중상 사고 실형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형준 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29)에 대해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7월28일 오후 1시10분께 조천읍 북촌리 지역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렌터카를 들이받아 렌터카에 탑승했던 6명에게 2주에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다.

김 판사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피해자의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동종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판사는 사망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천모 피고인(48)과 박모 피고인(50·여)에게는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 피고인은 지난 5월28일 오후6시55분께 내동동 외도교 인근에서 무단 횡단하던 할머니(79)를 치어 숨지게 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6월13일 연동 KCTV인근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중 역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60)와 충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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