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으나 심신미약 아니…엄한 처벌 필요”

심야시간에 술을 마신채 자동차를 몰던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던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후 도주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 범행경위, 도주한 거리 등에 비춰볼때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일시 정차조차 하지 않은채 도주했고 피해자중 1명잇 숨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7월10일 밤 2시5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노형동 남녕고 인근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김모씨(22) 등 2명을 친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지고 현모씨(22)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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