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 휘둘러

딸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이례적으로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42·서귀포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음주량,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딸을 때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경장에게 폭력을 휘두른데 이어 저녁 9시께 모 병원 로비에서도 피고인과 동행한 정모 경장에게 폭행한 혐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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