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의 자유보다 헌법적 법익이 우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항소심 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20대 박모씨(21)등 5명이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무더기로 구속됐다.

박모씨 등 5명은 모 종교의 신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들이 추석을 지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이날 무더기로 구속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해야 한다”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한 것이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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