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들 보는 데서 이뤄졌다 해도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

교사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졌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찾아온 12살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이 씨를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도 이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행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이 씨의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사로 재직하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 씨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07년 10~11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여학생들이 스스로 진맥을 부탁하려고 이 씨를 찾아갔고 사실상 공개된 장소인 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 차원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여학생의 몸을 누르거나 두드린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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