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40.0% 불구 제주 33.5% 그쳐

제주지법 민사사건중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전국 지방법원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 비율은 총 40.0%에 달했다.

이 중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 서울동부지법 43.9%, 서울북부지법 42.9%, 서울중앙지법 42.4%등 수도권에서 항소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제주지법은 33.5%로 전주지법 31.0%에 이어 울산지법(33.5%)과 함께 전국 지방법원중 2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판결이 이뤄진 민사 항소심 312건 가운데 항소기각이 90건(28.8%)였으며 항소취하(간주)가 50건(16.0%), 조정 71건(22.8%), 화해 42건(13.5%), 원고승과 원고패가 각각 15건(4.8%), 원고일부승 17건(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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