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급자와 시비가 일자 흉기로 살해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살인죄로 기소된 유모 피고인(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4월20일 서귀포시 모 업소 숙소에서 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중 업소 팀장인 피해자 오모씨(42)가 찾아와 욕을 하자 오씨에게 반발을 했다가 동료로부터 얻어맞고 팀장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 감정이 격해졌다.

유 피고인은 숙소 밖으로 나왔다가 길에 떨어져 있던 가위를 들고 숙소로 들어가 오씨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나 술에 취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고려 극형만은 면하게 해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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