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관련 상당 영향 미칠 듯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와 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해 집시법에 한해 무죄를, 일반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이란 사실을 확인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4일 야간 옥회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 사건에서 위헌 5, 헌법불합치 2, 위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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