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까다로운 등급판정체계·서비스 질 등 문제 산적
요양보호사 처우·관리 제도 등도 시급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판정체계나 본인부담금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한 노인은 4725명이며 이 가운데 인정등급을 받은 사람은 3622명(76.7%)이다. 그러나 실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1267명으로 인정등급을 받은 노인의 34.9%에 불과하다.

이처럼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 비율이 낮은 것은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60만원이 들어간다. 자택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에도 월 12만∼17만원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도 본인이 부담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등급판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요양보험을 신청한 노인 가운데 23% 가량이 인정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는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치매, 우울증과 같이 대상·장소·시간 등에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이 쉽지 않아 등급판정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시간당 평균 6000∼83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시간제로 고용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은 노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찾아가는 의사소견서 서비스와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윈원은 이어 “중장기적 과제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농어촌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방안의 개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관리개선,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 생산 및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 더욱 유익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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