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형위·국회, 감형 기준·심리방법 개선 등

형사재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를 감안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요소로 삼는 것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법원은 1일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을 감형하는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는 반드시 형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거세짐에 따라 음주감경에 대한 절차 내지 심리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틀을 상향하고 음주강경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는 별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내에서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는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등 10명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형법 10조2항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추행, 유사성교, 강간 등의 성범죄를 범한자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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