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판대대금 등을 경마·신용카드 결제대금 사용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오모 피고인(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모 어촌계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촌계 해녀들의 전복 등 판매대금 3300여만원과 어촌계 이월 잉여금 1030여만원, 행사료 720여만원 등 5420여만원을 보관하던중 지난 1월 공금을 경마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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