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1일 관계인집회 다시 열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최종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6일 오후 개최한 제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의 2/3 이상의 찬성동의가 나오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주주조로 나눠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조는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회생채권자조에서 가결비율인 66.7%에 미치지 못하는 41,21%만이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2월11일에 다시 관계인집회를 열고 다시 회생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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