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인공어초 조사용역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수산연구소 소속 공무원 조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잠수업체 대표 박모씨(36)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인의 편의를 위해 의무들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부정처사의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박씨의 잠수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키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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