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시행 1년 지나도 접근성 개선안돼
공공기관 의무시행 '웹 접근성 지침도 헛구호

 정부가 장애인들이 인터넷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내렸지만 제주지역 공공 기관들의 웹 사이트는 팝업창 등을 이용해 각종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장애인의 눈을 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모 경찰서 홈페이지를 보면 3개의 홍보성 팍업창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막고 있다.

 팝업창인 경우 텍스트에 대한 별다른 구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창들이 떠있는 셈이 된다.

 이 밖에도 청각 장애인이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 모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배경음악이 깔려 있거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뜨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제주지역에서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한곳 뿐이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평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있게 배려한 것이 웹 접근성의 취지인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웹 사이트를 시각효과나 디자인만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장애때문에 제한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웹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들이 자활보조 기기인 '스크린 리더' 등으로 웹 사이트의 정보를 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지로 만든 팝업창이나 플래시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동영상은 자막을 제공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성익 기자 ddung35@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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