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통학용 차량을 이용한 일어난 어린이 사고는 100%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원차량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진 신모(7)양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 100%와 위자료등을 합쳐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학원통학차량에 타고 내릴때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신 양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아파트 앞에서 학원통학용 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외투자락이 낀 채 차량이 출발해 숨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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