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주민 1명이 행정기관인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귀포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가 다뤄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재판결과 승소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재산적 이득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은 패소할 경우 생기는 소송비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과감히 소송을 제기, 서귀포시가 강정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과정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서귀포시가 사업추진과정에 무시했던 연산호군락과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명시된 ‘들어물소금밭’ 등 환경과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주민 1명이 일깨워준 셈이다.

제주의 청정환경과 문화재는 무한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환경과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돌이키기 힘든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하겠다.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서귀포시 태도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파괴되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할 기관이 되레 법적 절차를 무시, 환경이 훼손됐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제주의 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식이 바뀌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