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 피고인(4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재난관리기금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7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재난관리기금 9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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