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금고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도로를 건너는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한모 피고인(42)에게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경합돼 사건이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두웠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1월16일 오전 6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도로를 건너는 김모씨(75)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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