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가권한에 반복적인 도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반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1)에게 각각 징역 2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지난 6월14일 새벽 5시15분께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인 지난 9월20일 밤 9시59분께도 서귀포시 모 미용실에서 기물을 파손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국가권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태를 중하게 다스림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피고인은 이전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을 합산, 공무집행방해로 최장 1년간 법정구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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