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려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31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밤 9시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모 대학 연구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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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에게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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